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4회신일 1985.09.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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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6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이다.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관계회사의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금 처리

2. 대손 확정 전 인정이자의 처리

3. 가지급금의 범위

회답

1.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관계회사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3. 가지급금은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885 심판결정
    1991.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4 (1985.09.06 회신),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3)
원 제목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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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