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1회신일 1986.0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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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3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31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이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5.12.31(대통령령 제11813호)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985.12.31(대통령령 제11813호)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는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1 (1986.02.13 회신),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98)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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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