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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31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이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5.12.31(대통령령 제11813호)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985.12.31(대통령령 제11813호)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는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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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1 (1986.02.13 회신),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9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