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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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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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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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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준공승인을 받은 뒤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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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을 추가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할 때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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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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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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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 결정한다.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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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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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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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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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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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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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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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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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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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직전년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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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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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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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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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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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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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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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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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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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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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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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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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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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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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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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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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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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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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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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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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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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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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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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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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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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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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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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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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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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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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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