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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도 경비율 수입금액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판정용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모두에서 제외한다.

4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경비율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5 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준공승인을 받은 뒤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규사업자인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소득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던 거주자에게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했어야 한다.

7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7.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8 기존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을 추가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할 때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 결정한다.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착공신고를 하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는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전년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0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