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20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회답

소득세과-24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01 (<time datetime="2025-12-17">2025.12.17</time> 회신),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26)
원 제목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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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