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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업종을 추가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을 추가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할 때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였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10821 심판결정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639 심판결정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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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2017.04.24 회신), "기존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54)
- 원 제목
-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