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준공승인을 받은 뒤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했다.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와 건물 재판매 사업의 업종.

회답

1.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함.

2.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time datetime="2018-05-30">2018.05.30</time> 회신), "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4)
원 제목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