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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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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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납세고지서는 제척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이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의 도달 시점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10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103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 가능한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처분을 안 날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처분을 안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시기를 물었다.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 국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 성립하고 세법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107 납세의무자에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된다.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108 결정서 사본을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관계인이나 제3자가 세금부과 결정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의 없는 제3자의 요구는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

109 신고서와 회계장부 금액이 다르면 불이익인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장부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을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한다.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원칙이다.

11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11 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이 양도됐다면 사업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납부기한 1년 이내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뒤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 우선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113 납세자 아닌 자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과세자료나 과세처분 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허용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4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상 명의자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115 탈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탈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수입을 줄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는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116 미성년 아들의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미성년 아들과 부친 중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아들에게 귀속되면 아들을 해당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과세한다. 실제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7 납세관리인이 체납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세관리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납세관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11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