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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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의 국외 무상반출 업무를 대신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같다.

152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공급인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한다는 조건을 부기한 경우다.

153 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에 도급한 선박수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도급·대금 수령 조건에서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수리회사에 도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154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매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거래가 대상이다.

155 국외 중계무역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국외로 판매한 경우이다.

156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157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의 핵심은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다.

158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159 수입 없는 국외 중계무역도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국외 간 중계무역 매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중계무역 매출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61 국외 간 중계무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국외 매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국외에서 수입한 화분은 언제 과세되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와 국내거래 단계가 각각 과세 대상이다.

166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9가 제시되었다.

167 국외 교육용역과 노하우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설비 및 동 설비의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 및 KNOW-HOW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직원 교육용역과 KNOW-HOW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과 KNOW-HOW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강제조설비 및 설치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비사업자의 차량 국외 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산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과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차량 구입과 반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0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171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재화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2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173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은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국외 직원훈련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되는 직원 훈련 등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공급에 부수된 직원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에서 인력·장비·자재 대가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재도급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력·장비·자재 제공자도 그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76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무상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근거이다.

179 국외 총영사관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자기책임으로 공급하면 판매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에 불구하고(국외는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를 제외하면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2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183 국적취득 전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 전 선박을 국외에서 선주에게 반환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선주의 입회 아래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인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세법상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되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