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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의 핵심은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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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3-1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55)
- 원 제목
-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