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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중계무역 매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중계무역 매출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회답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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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8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국외 간 중계무역 매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34)
- 원 제목
-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