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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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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2 (1996.11.15 회신),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68)
- 원 제목
-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