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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계약·도급·대금 수령 조건에서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업체에 도급한 선박수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도급·대금 수령 조건에서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수리회사에 도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선박수리업자가 국외에 있는 국내사업자 소유 선박을 국외의 특정 장소에서 수리하기로 계약한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선박수리회사에 도급하고 선박 소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하기로 당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외 선박수리회사에 도급하여 제공한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 선박을 국외의 특정 장소에서 수리하기로 계약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하여 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선박 소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선박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1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9)
원 제목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