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건설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인(법인 포함)과 국내에서 건설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한후 당해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건설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6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회신),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3)
- 원 제목
- 국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