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3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82)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 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