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적취득 전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적취득 전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주의 입회 아래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인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적취득 전 선박을 국외에서 선주에게 반환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선주의 입회 아래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인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세법상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적취득 전에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하였다. 선주가 입회한 가운데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선박을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본문(원문)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선주의 입회하에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동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 후 국적취득 전에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하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선주의 입회하에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관세법상 해당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41 (<time datetime="1982-06-30">1982.06.30</time> 회신), "국적취득 전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76)
원 제목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반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