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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도급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에서 인력·장비·자재 대가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재도급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력·장비·자재 제공자도 그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필요한 인력·장비와 자재는 원도급자가 제공하고 그 대가는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당해 건설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와 사용자재를 당해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경우, 당해 재도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도급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 사용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용역의 재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인력·장비와 자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도급 용역 제공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장비와 사용 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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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1 (<time datetime="1992-05-06">1992.05.06</time> 회신), "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62)
- 원 제목
-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