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매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거래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995. 1997.08.28, 부가46015-2541. 1996.11.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95, 1997.08.28

※ 부가46015-2541. 1996.11.28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1995, 1997.08.28

· 부가46015-2541, 1996.11.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95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부가46015-2541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1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33)
원 제목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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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