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6회신일 1994.09.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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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8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다른 국외 장소로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이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29, 1991.12.10)을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경우.

2.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부가22601-1629, 1991.12.10.을 참조함.

2.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해당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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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6 (1994.09.08 회신),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85)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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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