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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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정기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52 취소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회답이다.

53 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그 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54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55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이 예상될 때 분납세액의 납부시기와 미납부 불이익을 물었다.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은 분납허가 취소와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1. 08. 01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를 적용한다.

57 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와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미납액은 1회분 중가산금이며 환급금에는 납부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2%를 가산하고 환급가산금은 100원당 1일 3전으로 계산한다.

58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액의 정기결정일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본다.

59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처분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계산과 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60 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결정 관할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당초 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이 가산금도 결정한다. 착오납부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1 부과제척기간 후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난 뒤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도 1년이 지난 경우이다.

62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로 발생한 환급에 적용한다.

63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ㆍ원천징수세액ㆍ중간예납세액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과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64 부과 취소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이 경우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65 중간예납 소득세 환급에도 가산금이 붙나?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액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한다. 중간예납액은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66 소송으로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정신고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으로 손금 인정되어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67 환급가산금과 판결상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충당·환급 때 가산하고, 소송의 이자는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금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