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0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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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그 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지 여부.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36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1)
원 제목
국가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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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