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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그 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지 여부.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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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36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1)
- 원 제목
- 국가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