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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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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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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법인세 - 1998.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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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괄양도 시 구축물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축물도 함께 양도됐다면 그 장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양도시기·구축물 종류·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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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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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전 후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법인세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긴 뒤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구공장 가액은 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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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구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 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뒤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 공장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관련 비업무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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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완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완공 때까지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 사업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맞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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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 - 1994.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추징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나 이전 당시 구공장이 종전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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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을 나눠 양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 공장을 분할 양도 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일부와 잔여 토지를 차례로 양도하거나 양도한 공장을 임차해 조업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임차한 구공장의 시설도 철거 또는 폐쇄되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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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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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