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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괄양도 시 구축물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축물도 함께 양도됐다면 그 장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축물도 함께 양도됐다면 그 장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양도시기·구축물 종류·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양도계약내용과 양도시기, 구축물의 종류 및 취득가액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양도계약내용과 양도시기, 구축물의 종류 및 취득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계약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 구축물 장부가액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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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3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공장 일괄양도 시 구축물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71)
- 원 제목
- 법인이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