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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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추징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나 이전 당시 구공장이 종전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의 구공장 양도 사안이다.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의 1995.12.31까지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또는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위의 법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장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의 지역에 해당하면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등을 면제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조세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또는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위의 법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장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의 지역에 해당하면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등을 면제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조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9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0)
원 제목
공장을 지방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