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이전 후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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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이전 후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긴 뒤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구공장 가액은 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2년 이내에 구공장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이전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구공장 양도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공장 가액은 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9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선이전 후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4)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관련 선이전후양도의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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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