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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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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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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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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수정신고 때 낸 가산세는 환급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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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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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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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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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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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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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 신고액의 10%, 부당한 방법이면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할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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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가? 당초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해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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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액과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시기 및 일부 납부 효과를 물었다.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일부만 납부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와 과소납부가산세 100분의50 경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