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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액과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0.1-18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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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세액과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시기 및 일부 납부 효과를 물었다.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일부만 납부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와 과소납부가산세 100분의50 경감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이다.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국세기본법 제46조에 규정한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와 동법 제50조에 규정한과소납부가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시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추가 납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국세기본법 제46조에 규정한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와 동법 제50조에 규정한과소납부가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0.1-1878 (<time datetime="1980-06-24">1980.06.24</time> 회신), "수정신고 세액과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2)
원 제목
수정신고시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추가 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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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