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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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재산 46073-845, 1993.10.21 회신문이다.

5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 부속토지로 함께 보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전체 면적에 공장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개인 공장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공장 부속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인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녹지지역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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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9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는 요건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하거나 착공해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제외된다. 1년이 되는 날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됐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공장 철거 후 상가 신축은 유휴토지 규정 대상인가?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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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