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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쓰이는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비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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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해당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별표의 위탁·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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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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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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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에 따른 비용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비와 공동개발비는 사용기준 범위에 해당한다.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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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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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위탁개발·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과 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시험용 시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별표 요건을 충족한 자체·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과 시설 임차·이용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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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연구소 공동기술개발의 장비 투자와 임차비용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장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계열법인 간 임대료 시가는 유사한 제3자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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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없이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기관에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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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시험체의 제작비 분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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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조세특례-2000.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기관 지출비용은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부터 ㉴까지의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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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위탁·공동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정부출연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기술·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관련 규정상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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