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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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쓰이는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비용은 제외된다.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해당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별표의 위탁·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4 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에 따른 비용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비와 공동개발비는 사용기준 범위에 해당한다.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시제품·위탁개발·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과 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시험용 시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별표 요건을 충족한 자체·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과 시설 임차·이용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연구소 공동기술개발의 장비 투자와 임차비용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장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계열법인 간 임대료 시가는 유사한 제3자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담부서 없이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기관에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0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시험체의 제작비 분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조세특례-2000.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기관 지출비용은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부터 ㉴까지의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다.

12 정부출연기관 위탁·공동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기술·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관련 규정상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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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