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 없이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04회신일 2003.12.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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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9

지정 기관에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기술개발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기관에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규정된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①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제①항 각호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04 (2003.12.29 회신), "전담부서 없이 공동기술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32)
원 제목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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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