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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기업의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할 수 없다.
질의요지
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기업의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1.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란의 공동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내국법인은「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8조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국외기업의 전담부서는「기술개발촉진법」상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국외기업 전담부서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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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 (2007.06.26 회신), "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30)
- 원 제목
- 위탁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