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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회신일 2007.06.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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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6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기업의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할 수 없다.

질의요지

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기업의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1.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란의 공동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내국법인은「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8조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국외기업의 전담부서는「기술개발촉진법」상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국외기업 전담부서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 (2007.06.26 회신), "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30)
원 제목
위탁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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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