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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비와 공동개발비는 사용기준 범위에 해당한다.

위탁 또는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비와 공동개발비는 사용기준 범위에 해당한다.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 삭제 <201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에 따른 비용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지급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와 공동기술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과 이들 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위탁·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0)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