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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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거주자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비상당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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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