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10회신일 2002.1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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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2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3,1996.01.19, 제도46011-10702,2001.04.20 및 법인46012-1173,1997.04.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3, 1996.01.19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2. 법인의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을 위한 안분방법.

회답

소득46011-173, 1996.01.19.

1. 거주자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2. 법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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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10 (2002.11.12 회신),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9)
원 제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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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