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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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다. 이는 같은법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3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감면세액 한도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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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