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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7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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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상속재산의 타인지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피상속인 외 타인지분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03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시가가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제거래가액의 진실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107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근저당권 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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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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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111 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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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타인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의뢰인이나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의뢰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의뢰인이나 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13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환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에 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

115 매수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실지처분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117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9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는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감정을 거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0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6월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121 상속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2 상속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 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124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125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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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