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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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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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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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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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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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이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의 간접보유비율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한다. 각 관계별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5 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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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C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C법인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된다. 간접보유비율 계산에서는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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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간접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가?
지배주주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수증자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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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의 직접·간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자기주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직접·간접보유비율 산정과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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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서 친족의 범위와 상호출자 시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친족은 시행령이 정한 친족을 말하고 상호출자의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면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직접 출자비율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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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직접 출자한 비율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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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간접보유비율은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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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여러 간접출자관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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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 중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상품・제품의 수출이란 수혜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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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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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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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