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C법인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된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C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C법인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된다. 간접보유비율 계산에서는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사이에 개재된 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은 같은 조 제1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 C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간접출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며, C법인은 같은 조 제1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56 (<time datetime="2013-09-23">2013.09.23</time> 회신), "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19)
원 제목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