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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가업은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을 말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이사 80% 영위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영위 사실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수증인이 다른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양부모에게 받은 가업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부모로부터 가업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에는 양부모도 포함된다. 부모의 범위를 정한 해당 특례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나?
조특법에 의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는 사업영위기간 중 80%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가업인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해당여부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4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