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조특-325, 2009.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종전 해석사례(재조특-325, 2009.03.31)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회신),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29)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