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호에 따른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8항ㆍ제9항 및 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가업승계 여부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위반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과세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회답

1.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0 (<time datetime="2010-03-02">2010.03.02</time> 회신),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33)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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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