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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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 사업자에게 매입한 농산물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와 기준연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시행규칙상 일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외된다.

3 재배 농산물을 가공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얻은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을 재배한 후 이를 가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 감면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9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거래증빙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10 미등록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이다.

11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증빙 종류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가공·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점이나 판단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가제품용 원료의 무가공 판매도 인가영업인가?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제품 생산용으로 확보한 원료를 가공 없이 판매한 소득이 인가영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원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인가받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원료 상태로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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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