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록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증빙의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3 (<time datetime="1990-07-19">1990.07.19</time> 회신), "미등록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3)
원 제목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가공을 의뢰시 증빙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