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4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2019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와 기준연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시행규칙상 일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전환한 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74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됨.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함.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473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04)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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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