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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하는 사안이다. 원문의 질의 1·2에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의 증빙의무.
회답
1. 귀 질의 1.2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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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1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5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5경19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28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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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7 (<time datetime="1992-11-21">1992.11.21</time> 회신),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69)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가공을 의뢰시 증빙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