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2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2008.4.22. OOOOO OOO OOO OOOOOO 토지 158㎡, 주택 244.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해수에게 양도하고 재외국민인감경유를 위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8.7.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투기를 방지함과 아울러 물가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자의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거주자,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은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가 2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보유기간 공제율10년 이상 100분의 30표2보유기간 공제율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88.4.15., 1991.5.24.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4.22.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8.5.1.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08.7.23. 경정거부처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면서 이하 “1세대”라 한다고 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하겠다(OOO OOOOOOOO, 2008.1.15.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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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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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360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의결), "비거주자가 2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2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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