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모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에 양도하는 등 간병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모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에 양도하는 등 간병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6.(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4.8.31.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상속세 과세가액 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14.~2015.10.8.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12.16.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OOO 소재 답 3,045㎡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6.2.12. 청구인에게 2010.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2011.6.20.~2014.2.25.까지 6회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6.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6.2.12. 청구인에게 2014.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어머니(합하여 이하 “부모”라 한다)의 간병비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모를 20개월 동안 간병한 대가(월 OOO원)이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받은 금액이다.
(3)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상속인에게 합계 OOO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송금하였는바,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1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생활비와 용돈을 상환한 것이다.
(4)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오빠인 방OOO(이하 “처남”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아들인 청구인과 윤OOO에게 증여하기 전 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3.5.7. 경기도 OOO 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피상속인이 간병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 <표1> 증여 전 토지 담보대출내역 (단위:원)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모를 20개월 동안 간병한 대가(월 OOO원)와 청구인이 2004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생활비와 용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단위:원) (2)피상속인은 위 <표1>과 같이 토지를 아들들에게 증여하기 전 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3.5.7.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 OOO원, 청구인의 어머니 OOO원 합계 OOO원의 간병비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부모의 진료비 납입증명서, 청구인의 2007.5.25.~2013.12.18.까지 OOO병원에서의 현대카드 사용내역(합계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3.9.1.~2014.3.31.까지 OOO 등에서의 OOO 사용내역(합계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0.8.17.~2014.2.7.까지 연세의료원 등에서의 OOO 사용내역(합계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표3> 부모의 진료비 납입증명 내역 (단위:원) (다) 청구인은 2004.3.25.~2013.6.25.까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와 용돈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명세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1.22.~2014.2.23.까지 처남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명세(일자·금액)와 처남의 하나은행 예금계좌(230-××××××-74207)의 2013.1.1.~2014.2.28.까지 현금 등 출금거래내역 명세 1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모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2010.4.26.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기 전 이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3.5.7.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여 간병비와 진료비 등을 자신이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9년 4개월 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생활비와 용돈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고 청구인 등이 20개월 동안 부모를 간병한 대가가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회신 2025.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23.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22.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17.07.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회신 2014.08.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529 (<time datetime="2016-10-13">2016.10.13</time> 의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4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