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5.25. OOO 및 같은 곳11-145 소재 토지 및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을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OOO)하여 보유하다가, OOO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인가일1996.4.19.)으로 같은 동 15-1 소재 OOO(면적 114.66㎡로, 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사용승인일 1999.4.30., 사용승인일 당시 기준시가 OOO)하였으며,2006.12.27. 쟁점신축주택을 OOO에 양도(양도 당시 기준시가 OOO)한 후 2007년 2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산식에 있어 분자 및 분모에 사용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쟁점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OOO에 대하여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산식에 있어 분모에 사용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고 하여 이에 따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2.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2.10.4. OOO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규정 상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만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상에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재하는 란이 하나만 있어 분자, 분모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고지 건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상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산식상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란이 하나라는 이유로 종전주택 기준시가로만 해석하여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은 확대ㆍ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입법미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라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산식에 들어갈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는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분모는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취 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의한 산식 중 분모의 취득시기는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시기로 보고 분자의 취득시기는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쟁점종전주택의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OOO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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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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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255 (2012.10.17 의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5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