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달리 볼 수 없는 점,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20XX.XX.XX. 철거로 인해 말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주택의 전기공급 중단일자는 20XX.X.XX.이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20XX.X.X.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제 보유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달리 볼 수 없는 점,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20XX.XX.XX. 철거로 인해 말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주택의 전기공급 중단일자는 20XX.X.XX.이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20XX.X.X.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제 보유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1.2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2005.12.30.)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7.9.29.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5.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 정OOO과 2003.11.1. 이혼하면서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2분의 1)을 정OOO에게 증여하고, 쟁점주택을 2003.11.2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기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설상가상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7.9.29.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청구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정OOO의 전 배우자로서 다른 자금원천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으로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고, 1세대1주택 이상을 소유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정OOO이 종전주택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2000.4.27.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3.11.2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200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와 위통증 질병이 심해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 2006.3.3. 모친이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출한 사실이 있다. 모친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보니 두집 살림살이가 들어가기에는 주택이 협소하였고, 마침, 쟁점주택의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전기구, 옷, 주방기구 등 일체를 쟁점주택에 놔두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도 하고 옷 등 필요한 물건을 수시로 다니며 사용하고 날씨와 기온에 따라 취사 및 취침도 하였으며, 2006년 12월 철거되던 날 가재도구 일체를 옮겨왔다. 쟁점주택의 총 55개동 중 49개동은 2006년(월은 정확히 모름)에 멸실되었지만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동을 포함한 6개동은 2006.11.22.까지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아파트로서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음이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 전기공급을 해지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동의 다른 호 세대들은 철거되기 전인 2006.12.5.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주택만 2006년 3월 이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관리처분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아파트 특성상 실제 언제든 거주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의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2003.11.20.)부터 멸실일(2006.12.5.)까지 3년을 초과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와 2003.11.11.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종전주택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정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지분(2분의 1)을 정OOO에게 증여한 2000.4.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이혼한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2000.4.28.은 당초 정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정OOO이 종전주택의 지분(2분의 1)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 퇴거일은 2006.3.3.이고, 한국전력공사 OOO사장이 확인한 쟁점주택 전기공급 중단일자는 2006.2.27.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2006년 12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급 중단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으며, 오히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철거절차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청구인이 모친 주소지로 합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0.매매를 원인으로 2003.11.20. 전 소유권자 손OOO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정OOO은 1992.3.2. 매매를 원인으로 1992.4.4.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2분의 1)를 경료하였고, 정OOO은 2000.4.27. 증여를 원인으로 2000.4.28. 종전주택의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OOO2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17. 정OOO과 혼인한 후 2003.11.11. 협의이혼하였고, 2008.10.10. 정OOO과 다시 혼인한 후 2011.1.14.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정OOO과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내역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재산분할 내역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정OOO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정OOO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은 2003.10.10., 매매대금은OOO원(잔금지급일 2003.11.20.), 매도인은 손OOO, 매수인은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6.10.25.철거로 인해 말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기공급 중단일자는 2006.2.27.이고, 2006년 3월의 전기사용량은 “0”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퇴거일 이후 단전되었으나, 쟁점주택을 수시로 방문하여 폐가의 상태가 아니었고,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동을 포함한 6개동은 2006.11.22.까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동의 다른 세대들은 철거되기 전인 2006.125.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2003.11.20.부터 2006.12.5.까지로 보아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6년 12월초까지 쟁점주택에서 살림살이 등을 이전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주민 윤OOO)와 재건축공사 착공승인일 및 쟁점주택 멸실신고 최종접수일이 각 2006.12.4. 및 2007.1.30.이라는 재건축조합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여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쟁점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와 종전주택은 관련이 없는 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로 하여야 할 것이나,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2006.10.25. 철거로 인해 말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주택의 전기공급 중단일자는 2006.2.27.이고, 2006년 3월의 전기사용량은 “0”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3. 쟁점주택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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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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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351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의결),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