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점 조건부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이 수년 동안 없었다는 점 등을 보아 실질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점 조건부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이 수년 동안 없었다는 점 등을 보아 실질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6. OOOO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16,438㎡(분양계약당시 OOO OOO OOO OOO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5,890,64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9,164,000원을 납부한 후, 2002.6.1.~2002.7.11. 기간동안 OOO 외 10인에게 건축허가를 득할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 외 10인이 2002.7.12. 분양 잔금을 완납하고, OOO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약정기한 내에 득하지 못하여 OOO 외 6인에게는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OOO 등 4인에게는 자금부족으로 대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등 4인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3,513,9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9.10.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071,7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외 10인과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나, OOO 외 6인은 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유권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OOO 등 4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OOO 등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조건부매매요건(건축허가를 득하여 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화해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소유권을 반환 받을 예정임에도 이를 일반적인 양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현소유자 중 OOO 지분을 OO시장과 OOO세무서장이 각각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6.13. 현소유자 중 OOO, OOO, OOOO OOOO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조건부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이 수년 동안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외형은 조건부 매매이나 실질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계약 중 OOO 등 4인의 매매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2002.6.1.~2002.7.11. 기간동안 OOO 외 10인에게 건축허가를 득할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외 10인이 분양 잔금을 완납하고 OOO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약정기한 내에 득하지 못하여 OOO 외 6인에게는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OOO 등 4인에게는 자금부족으로 대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등 4인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2.5.16. OOOOOOO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매수계약하고 매수대금을 OOOOOO에 완납(청구인 16억원, OOO 등 11명 42.9억원)한 후에 OOO 등 11명과 아래 <표2>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OOO 등 11명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OOO) (OO O O, OOO) (라) 청구인과 OOO 외 10인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청구인은 쟁점토지(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OOO 외 10인에게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는 조건, 계약부지에 1동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건축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도인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조건인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기한내에 받지 못하여 OOO 등 7인에게 대금을 반환하고 2003.11.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를 하였고 , OOO 등 4명은 2005년 6월까지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연장한 기간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해제조건의 성취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05.11.8.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OOO 등 4인에게 2,044,900천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 중 OOO 지분을 OOOO OOO세무서장이 각각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5.6.13. 소유자 중 OOO, OOO, OOOO OOOO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2008.10.9. OOOOOOOO O OOOO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2008타경17928.)에 경매를 신청하여 82억원에 낙찰되어 2010.3.17. OOO 외 2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아래 <표4>와 같이 OO세무서장 등에게 배당된 사실이 배당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O OO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매매계약 중 OOO 등 4인의 매매계약을 조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외 10인과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나, OOO 외 6인은 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유권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OOO 등 4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OOO 등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조건부매매요건(건축허가를 득하여 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화해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소유권을 반환 받을 예정임에도 이를 일반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중 OOO 지분을 OOOO OOO세무서에서 각각 압류한 사실이 있고, OOO, OOO, OOOO OOOOO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점, 조건부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이 수년 동안 없었다는 점, 쟁점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매계약 중 OOO 등 4인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건이 성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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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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