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금 계정이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금 계정이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 ’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3월~2011년 5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청구 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OOO 원 (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3.31.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 조사에 의해 적출된 매출누 락액 중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0년 제2기분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6.16.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하고, 2010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외상매출액 계상),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OOO 중 OOO원을 익금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OOO원만이 매출누락액이고, 동 금액 중 OOO의 외상매출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 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상품대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등이 임의로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와 법인계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매출인 매출누락액에 대한 착오로 201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OOO원과 외상매출액으로 계상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이 매출 누락액이고, 동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상품대금 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에 비추어 볼 때, 매출 누락액 OOO원(공급대가) 중 결산서에 반영한 OOO원과 외상 매출금으로 계상한 OOO원(결산서 기반영분)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실지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국심 2005서673(2005.7.19.), 서면2팀-1525(2004.7.20.),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거래처 중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의 조사 (2011년 3월)이후에야 신고(2010년 제2기 매출액을 2011년 제1기 매출액 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 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 과소 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3월~2011년 5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 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 중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6.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 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 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법인세법」제67조 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을 보면,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월별, 거래처별 거래 명세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아래 [표]의 선수금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회계처리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누락액의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선수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처리 자료가 없어 선수금 계정의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선수금에 포함 되었다는 쟁점금액 역시 귀속이 분불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두18499, 2010.12.23. 같은 뜻임).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 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거래처 중 OOO는 특수관계자이고, 처분청의 조사(2011년 3월)로 적출된 쟁점 매출액을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신고(2010년 제2기 매출액을 2011년 제1기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가산세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부당한 방법’은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3. 거짓 증명등의 수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 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을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고, 매출 누락액을 공급시기가 다르게 신고(2010년 제2기 매출액을 2011년 제1기 매출액으로 신고함)한 사유가 처분청의 조사(2011년 3월)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제1호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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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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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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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6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